
이들은 "탈원전 정책을 공격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은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경제성 평가에 반영해야 할 안전설비 비용 등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감사 결과를 폐쇄가 부당했다는 결론에 끼워 맞추려 피조사자들의 답변을 각색했고 감사관이 아예 답변을 만들어 낸 의혹도 있다.
민형사상 책임을 수시로 언급하는 등 협박과 모욕도 이뤄졌다"라며 강요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 혐의도 고발장에 포함했다.
지난달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관여로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해당 원전의 조기 폐쇄 결정 자체의 타당성 문제는 감사 범위를 넘어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