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환경 개선' 의견 표명…"비자발적 입원환자 재진단 절차도 보장해야"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다닥다닥' 입원이 집단감염 키워"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취약점을 드러낸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을 개선하고 방역 과정의 입원 환자 인권침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12일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후속 조치로 다인실 의료기관 입원 환경이 개선돼왔으나 병상 밀집도가 심각한 정신의료기관이 후속대책에서 배제돼 청도 대남병원 등의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는 예견된 피해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은 1997년 구(舊) 정신보건법 제정 당시 설정된 '1인당 3.3㎡ 이상' 기준을 따랐다.

일반 의료기관은 '1인당 4.3㎡ 이상'으로 입원실 면적을 잡았지만 정신의료기관만 병원 면적 등의 단서를 달아 예외로 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이런 예외 때문에 정신의료기관은 1개 병실 입원 정원이 '10인 이하'로만 규정돼있고, 병상 간 거리 규정도 없어 사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다"며 "불안한 심리상태로 입원한 정신질환자 사이의 긴장과 갈등을 유발해 오히려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입원 환자가 입원 2주 이내에 다른 병원 의사에게 2차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복지부가 지난 2월 감염 우려를 들어 전국 345개 지정의료기관의 경우 이런 과정 없이 자체 진단이 가능하게 한 예외 조치를 한 것에도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같은 병원 소속의 전문의는 병원과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자칫 추가 진단이 형식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의의 방문 제한이 필요하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정신질환자의 절차적 권리에 대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