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친환경 미래차 의무구매 단계적 강화…민간부문 전환도 추진
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
환경부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 자동차를 구매·임차한 실적을 조사한 결과 63% 이상이 저공해 자동차로 파악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지자체 184개·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685개는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플러그인), 3종(휘발유·가스)으로 구성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241개의 행저·공공기관은 총 2천74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했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천312대의 63.7%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 지자체는 51.5%(1천412대),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청, 충남 청양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 친환경 미래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시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