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1-3분기 구매·임차차량 중 저공해차 비중 63.7%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지자체 184개·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행정·공공기관 685개는 모든 신규 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저공해차는 1종(전기차·수소차), 2종(하이브리드·플러그인), 3종(휘발유·가스)으로 구성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의 241개의 행저·공공기관은 총 2천748대의 저공해차를 구매·임차했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천312대의 63.7%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 지자체는 51.5%(1천412대),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다.
이 중에서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다.
특히 대전시 대덕구청, 충남 청양군청, 서울시 용산구청 등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해 친환경 미래차 보급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광역시청, 부산시 부산진구청 등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전체 신규 차량의 80% 이상을 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하도록 하고,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또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을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도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한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유도할 수 있게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