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방조·범인도피·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적용
불구속 입건 5명도 형사처분 예정…다른 관여자도 추가 기소 전망
희대의 위증자수 3명 첫 재판…검찰 "사기범측이 위증벌금 대납"
사법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사기 피해자 무더기 위증 자수와 관련, 자수자 중 구속기소된 3명이 첫 재판을 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A(58)씨 등 3명에 대한 무고방조·범인도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다.

공판에서 검사는 "정보기술(IT) 업체 사기 사건과 관련해 업체 대표 측 관계자가 대표 B(42)씨 대신 엉뚱한 사람을 사기죄 주범으로 몰고 있는 것을 (피고인들이) 방조했다"며 "이로써 B씨를 도피하게 하고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피고인 중 1명은 범행을 시인했으나, 나머지는 의견을 아직 내지 않았거나 전면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B씨를 고소하는 데 동참했다가 나중에 양심고백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희대의 위증자수 3명 첫 재판…검찰 "사기범측이 위증벌금 대납"
A씨 등은 2009∼2010년 휴대용 인터넷 단말기와 게임기를 출시할 것이라는 대전 한 IT 업체 대표 겸 판매법인 대주주 B씨에게 속아 18억원을 투자했던 피해자 15명 가운데 3명이다.

사기 혐의로 2017년 5월 기소된 B씨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2018년 12월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징역 2년 6월 실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몇 개월 뒤 피해자 15명 중 A씨를 포함한 8명이 "수수료 지급이나 유통점 계약에 따른 혜택 등에 대한 설명은 B씨가 한 게 아닌데 거짓말을 했다"라며 검찰에 자수했고, 모두 위증죄로 벌금형(5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A씨 등이 B씨와 관계된 사람 등으로부터 위증죄 벌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현금으로 직접 또는 다른 사람 계좌를 통해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더해 수천만원의 금전 거래 약속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사기죄 확정판결을 받았던 B씨 사건은 8명의 진술 뒤집기 영향으로 현재 대전고법에서 재심 중이다.

희대의 위증자수 3명 첫 재판…검찰 "사기범측이 위증벌금 대납"
검찰은 나머지 위증 자수자 5명에 대한 형사 처분도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외에 벌금 대납 관여자 등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어서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