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수영장·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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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수영장·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GYH2020111000180004400_P2.jpg)
실외에서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5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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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별 마스크 의무 착용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만큼 중앙방역대책본부의 12일 관련 설명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A] "수영장·사우나에서도 마스크 착용해야 하나요?"](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PYH2020101317280001300_P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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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 포함된다.
--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장소에서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과태료는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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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했을 때는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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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 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다.
-- 음식점,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음식을 먹거나 음료를 마실 때, 물속과 탕 안에 있을 때, 방송 출연,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신원 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일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는 물속·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는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 결혼식장에서도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신부와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일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러닝머신·스피닝 등을 이용하면 숨이 찬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 마스크를 착용하고 격렬한 운동을 하는 것은 심장·호흡기계 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 착용을 하고 운동을 하다가 호흡이 어려워지면 즉시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또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한적한 야외 공간이나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 TV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을 할 때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만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사적인 목적의 사진을 촬영할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지.
▲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협약식·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해 촬영하는 것은 예외 상황으로 인정할 수 있다.
-- 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내게 되나.
▲ 위반 당사자인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음식점 관리자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지침 게시·준수 등의 안내를 하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 흡연할 때는 마스크를 쓸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 담배의 경우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 시는 마스크 착용 명령에 있어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
이는 흡연 구역 등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를 뜻한다.
흡연할 때는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흡연 전·후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