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중 다른 자가격리자 방문 40대 벌금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격리 기간 중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부 유정우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해외에서 입국해 지자체로부터 집에서 14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울산 내 있는 다른 자가격리자를 방문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역 수칙을 지키는 많은 사람 노력을 수포로 만들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방문한 자가격리자 외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거나 접촉한 사실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