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PC 은닉' 김경록 "정경심, 증인으로 불러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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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이원신 김우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내달 자신의 형사사건 선고를 앞두고 있음을 거론하며 "(출석하더라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냐"고 했지만, 김씨 측은 "피고인과 정 교수의 진술이 너무 상반될 뿐 아니라 비상식적이라 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이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한 뒤 정 교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또 김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단순히 정 교수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이라 1심의 형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1심이 인정한 죄수(罪數)에 법리적 착오가 있고, 자신이 먼저 범행을 자백했음에도 검찰이 반대되는 주장을 내놨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 등을 숨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