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속초시, 검토 중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해 강원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랑호 개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어떤 내용 담겼나
이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시민단체가 청구한 정보공개 요구에 속초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11일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속초환경운동연합)과 시민모임인 '영랑호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사람들(뭐라도)'에 따르면 속초시는 지난 4일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과 관련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했다.

일반해역이용협의는 해역이용협의 가운데 하나다.

해역이용협의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사업의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법령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신중한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해역이용협의사업'으로 분류한다.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해역이용 협의서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일반해역이용협의서는 우선 대상 사업으로 인해 예상되는 해양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하고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고 객관적,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내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기해야 한다.

또한 사업 시행으로 환경에 미칠 각 영향의 중요도를 고려해 중요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사업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해양환경 영향에 유의해 저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한 일반해역이용협의서에는 환경·시민단체가 우려하는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도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영랑호 개발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어떤 내용 담겼나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지난해 10월 17일 속초시가 속초문화원에서 개최한 기본계획 용역 주민설명회에서 개략적인 내용만 알려졌을 뿐 최종 용역보고회가 아직 열리지 않아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주 속초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속초시는 협의서 제출 이전에 내용을 시민과 시의회 등에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협의서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속초시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협의를 하려고 하는지 시민도 알권리가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계자는 "환경·시민단체가 공개를 요구한 일반해역이용협서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 공개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며 "자료 제출을 요구한 시의회에는 비공개를 조건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속초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는 동해지방해양수산청과 원주지방환경청을 방문해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 단체는 영랑호 탐방로 조성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해 놓고 있다.

'영랑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속초시가 북부권 활성화 등을 이유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비는 40여억원, 사업 기간은 2021년 상반기까지다.

길이 400m와 50m의 부교 설치, 연장 665m의 호수 변 데크로드 설치, 범바위 경관조명과 야외체험학습장 설치, 스마트 조류관찰대와 스마트 건강길 설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