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인 "4단지만 제외…왕복 8차로 넘어 원거리 통학 부당"
교육청 "아파트 분양계약 때 학군 배치 동의…수용 불가"

청주 신흥개발지역인 홍골지구의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청원이 제기됐다.

"청주 홍골지구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을" 주민청원 제기
1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흥덕구 가경동 홍골지구 '아이파크 4단지 입주자 모임'의 주민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9일 '충북교육 청원광장'에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홍골·서현지구의) 아이파크 4개 단지와 다른 아파트 1개 단지 중 아이파크 4단지만 2023년 개교할 서현2초 학구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이파크 4단지는 (인근의 서현2초를 두고) 왕복 8차로가 넘는 제2순환로를 건너 1.5㎞에 떨어진 다른 학교에 배정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교육청은 분양 당시 (입주 예정자들이 서현2초) 배정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근거리 배정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서현2초를 증축해 학교 배정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글의 공감은 이틀 만에 200명에 육박해 100여명이 더 공감하면 도교육청이 청원에 답변해야 한다.

청원 답변기준은 30일간 300명 이상 공감이다.

"청주 홍골지구 초등학교 배정계획 변경을" 주민청원 제기
그러나 교육당국은 아이파크 4단지의 학군을 서현2초에서 배제하는 조건으로 홍골지구개발을 허가했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골지구 개발업체는 아파트 분양 당시 이런 내용을 공고했고, 입주예정자들도 이 같은 학생 배치계획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계약 때 입주예정자들이 서현2초 학군 배치계획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학교 설립계획이 확정된 상태여서 학군 조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서현2초를 초등 39학급, 유치원 8학급, 특수 2학급을 합해 49학급(학생 수 1천400여명) 규모로 2023년 개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