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도주한 30대 구속영장 방침…"윤창호법 적용"
만취 역주행 차량에 치인 배달 오토바이…다리 절단된 20대
인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하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등 혐의로 A(3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25분께 인천시 서구 원창동 한 편도 4차로에서 술에 취해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B(23)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왼쪽 다리가 절단되는 등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 150m가량 도주하다가 차량 타이어가 고장나 정차했고, 인근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1%로 면허 취소 수치였다.

B씨는 배달 대행업체에 소속된 배달원으로, 사고 당시 업체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배달 일을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A씨에게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 특가법과 운전면허 정지·취소 기준 등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사고 이후 도주한 것은 아니고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리가 절단된 B씨는 일단 상처 부위를 봉합하는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A씨의 범죄 혐의가 중하고 도주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