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폐유, 뒷기름 등을 바지선에 몰래 보관하고 가짜 석유를 제조한 7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남성은 법인세 100억 원을 체납한 혐의도 받는 중이다.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12일 특정경제범죄법, 폐기물관리법, 위험물관리법,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5년간 부산항에 있던 선령이 30~50년 지난 노후 유조선 3척(700t급 2척, 500t급 1척)과 일반 바지선 1척(500t급) 등에 약 8만3000t(탱크로리 약 4000대 분량) 상당의 선박용 폐유를 불법 보관했다. 그는 정제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와 나프타를 섞어 불법 재생유 90t 이상을 생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출처와 성분이 밝혀지지 않은 무자료 해상용 경유(일명 뒷기름) 190t과 나프타를 혼합한 가짜 석유 약 11t 등을 자신이 소유한 탱크로리 차량 13대의 연료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용 경유는 차량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이다.A 씨가 사용한 뒷기름과 가짜 석유의 시료 분석 결과, 대기오염물질인 황 성분이 기준치의 90배를 웃돌았다.이 밖에도 A 씨는 2008년 국세청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 탈세 행위가 적발돼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최근까지 약 1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유령 회사를 포함해 계열사 7곳을 차명으로 운영해 재화나 용역 거래가 없었는데도 100억 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A 씨는 빼돌린 자금으로 골프 회원권과 별장 등을 차명으로 보유해 호화 생활을 이어오면서 기초연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노후 유조바지선에서 폐유 유출과 바지선 무단 계선 등 불법 행위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전현직 직원들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금에 반영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최종적으로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한화오션 생산직 재직자 및 퇴직자 97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한화오션이 직원들에게 ‘성과배분 상여금’(2001~2014년) 또는 ‘경영평가 연계 성과 보상금’(2018~2020년) 명칭으로 지급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원고들은 한화오션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21년 12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사용자는 근속 1년마다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정해야 한다. 평균임금이 늘면 퇴직금도 증가한다.1, 2심은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화오션의 경영성과급은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발생 여부 및 규모에 따라 배분되는 것일 뿐, 근로 제공과 직접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도 이런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한화오션 경영성과급의 성과지표는 영업이익, 경상이익 등 재무제표를 성과지표로 한다”며 “목표 대비 달성도에 따라 지급률이 차등 결정되는 구조임을 감안하더라도 근로 제공과 직접·밀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장서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