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산하 공공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이 업무 출장으로 쌓은 항공사 마일리지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팀장급 이상 임직원의 초과 근무를 확인하지도 않고 1인당 매달 15회씩 임의로 특근 식사비 총 7천만원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해 4월 6일부터 14일까지 동북아역사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이번 감사에서 총 24건을 지적받아 40명이 경고, 31명이 주의를 받았다.
기관 경고·주의는 7건, 문책은 3건, 통보는 9건이었고, 수사 의뢰도 2건 있었다.
◇ 특근 식비는 눈먼 돈…6천원 제한 무시하고 7천원 책정
동북아역사재단은 임직원 행동강령에서 재단의 예산을 사용해 얻은 항공 마일리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도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임직원 125명이 공무 등 출장으로 쌓은 공적 항공 마일리지를 관리하지 않아 기관 경고를 받았다.
그중 직원 2명은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총 2만3천888마일을 개인 여행 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직원의 특근 식비도 임의로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아역사재단과 같은 기타 공공기관은 정규 근무시간이 시작되기 2시간 전에 출근하거나 근무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1인당 6천원 이내로 특근 식비를 지급하게 돼 있으나 동북아역사재단은 2014년 1월부터 특근 식비 단가를 7천원으로 임의로 정했다.
아울러 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팀장급 이상 직원, 임원에 대해서는 초과 근무 확인 없이 1인당 매달 각 15회씩 총 1만42회에 걸쳐 특근 식비 7천29만4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특근 식비 지급과 관련해 17명에게 경고 조처하고 특근 식비 단가, 지급 대상자, 지급 방법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또 2017년도 국외 파견 직원 선발위원회에서 선정한 미국 파견 직원을 별다른 사유 없이 일본으로 파견했다가 1명이 문책, 1명이 경고 조처를 받았다.
◇ 시민단체 부당 지원도 적발…업무방해로 수사 의뢰
시민단체 지원사업에서는 자격 확인 없이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거나 부당하게 심사한 사실도 적발됐다.
동북아역사재단 내 규칙에 따르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목적 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2018∼2019년 국외 시민단체 2곳에 총 3천만원을, 2017년에는 또 다른 국외단체 1곳에 5만 유로(약 6천600만원)를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해당 단체의 지원 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국외단체 부당 지원과 관련해 3명을 문책하고 3명에게 경고하는 한편 업무 방해와 관련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아울러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사업 선정을 심사할 때 동북아역사재단은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라고 규정했음에도 2019년 2월 한 지원사업 심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사업에서는 정상적으로 평가했다면 지원받아야 할 단체가 탈락하고 규정대로였다면 탈락해야 할 단체가 심사를 통과해 지원금 880만원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 사안과 관련해서도 3명을 문책하고 1명을 경고하는 한편 업무방해로 역시 수사를 의뢰했다.
이 밖에도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4급 연구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지원자 중 제자가 포함된 임직원 A가 채용 과정에 참여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대신 A의 제자가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6명을 경고 조처하고 동북아재단에 채용 담당자와 지원자가 사적 이해관계에 있을 때 신고나 기피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라고 지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