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택배 노동자의 과로 원인으로 지목된 배송 전 분류작업과 관련한 비용을 택배 기사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리점연합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운영이 미숙한 일부 대리점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택배 대리점은 회사의 지원과 비용 분담을 바탕으로 장시간 작업 문제 해결에 앞장설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일부 대리점들의 경우 지급 능력과 경영환경을 고려, 회사와 협의해 분담 비율을 정할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분류지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택배기사가 대리점과 계약을 맺으면서 입직 신고를 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CJ대한통운은 과로사로 추정되는 택배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르자 분류작업 지원인력 4000명 투입, 택배기사 전원 산재보험 가입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지난 5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CJ대한통운이 분류작업 관련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반발하자 대리점 측이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리점연합은 정부에 택배기사의 일일 최대 업무량을 정하고, 화물 무게와 배송 거리 등을 기준으로 운임을 측정하는 표준운임제와 배송 수수료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운임제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택배 종사자들의 업무 범위와 책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