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9일부터 적용…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시위 못한다
세종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9일부터 100인 이상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빈번하게 열리는 전국 단위 집회·시위에 대응하려는 조처다.

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지난달 29일 1천 명이 모인 가운데 임금체계 개편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처우개선 집회가 열린 것을 비롯해 지난 6일 열린 초등돌봄 지자체 이관 반대 파업 집회에는 2천여 명이 참석했다.

오는 14일에는 1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태일 열사 50주기 전국노동자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하루 100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지역 내 대규모 집회·시위를 우려하고 있다.

시는 집회·시위를 매개로 한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9일 0시부터 100인 이상 모이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다만, 집회나 시위를 제외한 모임이나 행사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개최할 수 있다.

현재 세종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5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는 신고·협의 후에 할 수 있다.

세종시에서 100인 이상 집회·시위 못한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을 확산시킬 때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해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집회와 시위는 정부 부처의 안전을 위협하고, 전국적인 집단감염 확산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지역 사회로 코로나19가 전파될 가능성도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