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아기수당 '행복키움수당' 지원 생후 36개월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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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천명 추가돼 4만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양육비 지급
충남도가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전국 광역단체 중 처음으로 도입한 충남형 아기수당인 '행복키움수당' 지원 연령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12개월 늘어난 생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 확대로 2017년 12월∼2018년 10월 사이 태어난 아기 1만3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은 4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은행 계좌 등이 바뀌었으면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아동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생후 24개월 미만까지 수당을 지급했지만, 이달부터는 12개월 늘어난 생후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행복키움수당은 보호자와 아기가 도내 같은 주소에 실거주하고 있으면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다.
지원 대상 확대로 2017년 12월∼2018년 10월 사이 태어난 아기 1만3천여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행복키움수당 지원 대상은 4만여명으로 늘어난다.
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으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달부터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보호자 은행 계좌 등이 바뀌었으면 오는 13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아동 돌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