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체온계 10만개 원산지 표시 없이 판매한 수입업자 적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체온계 수요가 급증하자 값싼 중국산 체온계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은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 A(33)씨를 검찰에 송치하고 판매된 체온계에 대해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6월 중국에서 제조한 체온계 20만4천여개를 두 부분으로 나눠 수입한 뒤 국내에서 단순 조립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10만개를 국내 온·오프라인 판매상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팔아 17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당국은 A씨가 국산 체온계의 도매가가 6만7천원 수준으로, 중국산보다 개당 1만7천원가량 비싼 점을 노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세관은 아직 판매하지 않은 체온계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 및 원산지 표시 시정을 명령해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