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 의원 추가 기소하면서 유씨도 함께 추가 기소
총선 공작 혐의…윤상현·브로커 유상봉 함께 법정 선다
올해 4·15 총선에서 경쟁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공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무소속 윤상현(57) 의원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74)씨가 함께 법정에 설 전망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7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의원과 유씨가 연루된 이번 '총선 불법 개입' 사건을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모두 3차례 나눠 기소했다.

유씨가 자신의 아들, 윤 의원의 4급 보좌관인 A(53)씨 등과 함께 지난달 7일 먼저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 날인 같은 달 15일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올해 4·15 총선에서 인천 동구미추홀을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로 그의 경쟁 후보인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73)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이런 도움을 받는 대가로 유씨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후속 수사를 벌여 유씨의 허위 고소 과정에 보좌관 A씨뿐 아니라 윤 의원이 직접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그를 추가 기소를 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게 한 혐의도 받는 윤 의원이 허위 보도 이후 해당 언론사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을 추가 기소하면서 유씨 부자와 윤 의원의 보좌관 A씨 등도 재차 기소했다.

3건의 사건 모두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가장 먼저 기소된 유씨 부자 등의 사건은 이미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최근 검찰이 윤 의원과 유씨를 함께 추가 기소함에 따라 3개 사건의 병합 여부와 관계없이 이들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윤 의원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며 이들 중 6명은 구속기소 됐다.

앞서 유씨는 여러 차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은 윤 의원이 시켜서 벌인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윤 의원은 유씨에게 편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총선과의 관련성은 전면 부인한 바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의원과 유씨의 공소사실 증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윤 의원과 유씨가 한 사건으로 묶여 추가 기소됐기 때문에 법원이 이들을 다시 나눠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