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회, 56억5천만원 '야금야금'…다른 보조금으로 돌려막기
경남도, 지방보조금 수십억원 횡령한 공무직 고발
경남도는 지방보조금 수십억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는 창녕군 체육회 소속 공무직 A씨와 횡령을 방조한 체육회에 대해 창녕군에 고발 조치 처분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10월 11일부터 올해 5월까지 총 332회에 걸쳐 지방보조금 56억5천512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한 돈은 생활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A씨가 횡령 사실이 적발되지 않도록 다른 보조금을 돌려막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체육회에 횡령 사실이 적발된 후에도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250회에 걸쳐 3억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도는 A씨와 체육회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한 창녕군과 군 관계자에게는 기관경고 및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