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안에 10배 뛴다" 50억대 기획부동산 일당 실형·집유
제주 서귀포나 울산 북구 땅이 곧 개발돼 지가가 급등할 것이라고 속여 54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운영 일당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 등 4명에게 징역 2년∼6년 6개월을, B(48)씨 등 7명에게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주범 4명은 울산에 기획부동산 업체를 설립하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귀포, 부산 기장군, 울산 북구 등 주변이 개발돼 5년 이내에 땅값이 5∼10배 뛴다"고 속여 토지 대금 명목으로 130여 명으로부터 54억원 상당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이 홍보한 땅은 개발된다는 근거도 없고, 일부는 개발 자체가 불법이었다.

A씨는 이렇게 받아 챙긴 돈을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단체에 수억원을 기부하고 자신 명의 펜션을 짓는 데 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상당수가 자녀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오랜 기간 성실히 노력해 마련한 돈을 잃었고, 가정 파탄, 생계 곤란, 과도한 채무 부담 등 문제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