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중국행 탑승객, 출발전 코로나19 PCR검사 2회 의무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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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편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2회 검사…3시간 이상 간격
부정기편은 72시간내 1차 검사후 36시간 이내에 2차 검사 실시
정부 "11일 이후 중국행 항공편 예약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
오는 11일부터 한국에서 출발하는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을 불문하고 탑승 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2회 실시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국·필리핀·방글라데시발(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았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등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정기편은 72시간내 1차 검사후 36시간 이내에 2차 검사 실시
정부 "11일 이후 중국행 항공편 예약 탑승객에게 개별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해외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기편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경우 국내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3시간 이상 간격으로 2차례 받아야 한다.
부정기편으로 중국에 입국하는 방문객은 탑승일 기준으로 72시간 이내 1차 PCR 검사를 받은 뒤 36시간 이내 2차 검사를 해야 한다.
중대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해외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자 중국행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취했다.
특히 영국·필리핀·방글라데시발(發) 외국인의 중국 입국을 막았으며, 한국발 승객에 대해서도 항공편 탑승 전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11일 이후 항공편 예약자들에 대해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PCR 검사 2회 실시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음성확인서의 조기 발급과 공휴일 검사 시행기관 확대 등의 협조도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