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 요청 업주 폭행 50대…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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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4월 21일 오전 2시 20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노래주점에서 업주 B(36)씨가 손 소독과 방문일지 작성을 요청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후 주변에서 말리던 2명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렸다.
김 부장판사는 "코로나19 예방 및 방역을 위한 업주 조치에 불응하고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기존에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