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이 교사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이 다소 부족했던 점 등을 인정받아 항소심에서는 벌금액을 250만원으로 낮췄다.
고등학교 교사 A(54)씨는 2018년 3∼4월 수업을 하던 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고 말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 밖에도 "인형으로 만들어서 책상 옆과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고 말하는 등 그해 11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제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들 외 다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A씨가 "내 며느리 해라", "보쌈해가고 싶다"는 발언을 했다는 등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하는 내용이 발견됐다.
결국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1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수업 과정에서 비롯된 일로 성적 학대 의도가 없었다는 A씨 주장에도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박재우 부장판사)도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A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교사로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점과 교육감 표창을 받은 일이 있는 점, 10여 년 동안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을 깨고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생들과 친근하게 지내고자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서 요구되는 성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경솔히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진짜 자는 거야?"영화관 출입구 앞에서 나누는 대화 속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하지만 입장 후 풍경은 달랐다.19일 점심시간을 앞두고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 강남점 상영관 앞에는 학생과 직장인들이 모여들었다. 팝콘을 든 사람은 없었다. 대신 커피를 들고 안대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다.이들이 찾은 건 영화가 아니라 1000원짜리 '휴식'이다. 메가박스 강남점이 진행 중인 '메가쉼표' 이벤트로 리클라이너 좌석에 누워 힐링 음악과 함께 두 시간 동안 쉬는 프로그램이다.참여자들의 이유는 다양했다. 50대 직장인 김모 씨는 "회사 근처라 궁금해서 왔다. 직장인이라 늘 피곤한데, 오늘은 점심도 포기하고 편하게 쉬고 싶었다"고 말했다.강남 소재 정보기술(IT) 기업 직원 차지혜(33) 씨는 직장동료 2명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그는 "SNS에서 보고 점심시간을 활용해 왔다. 평소에도 피곤하면 짧게 자는 편이라 관심이 갔다"고 설명했다.대학생 이다미(21)씨는 "어제 아르바이트가 늦게 끝나고 학원 숙제도 있어서 월, 화, 수 스케줄이 빡빡했다. 짬 내서라도 쉬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옆자리에 있던 수험생 정승재(25) 씨는 "입시 준비 중이라 스트레스가 많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으면 돈 내고서라도 이용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마감은 어쩌고"…기자도 정신 놓고 '쿨쿨'매일 아침 5시 30분 기상, 마감과 일정에 쫓기는 일상이 익숙한 기자. 처음엔 '과연 영화관에서 잠이 올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 그런데 리클라이너에 몸을 맡기는 순간 오해는 단숨에 풀렸다.11시 30분 상영관이 암전되며 수면에 도움을 주는 음악과 영상이 재생됐다
검찰이 사찰 내 도박 혐의로 기소된 법주사 승려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청주지검은 19일 도박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법주사 승려 A(73)씨 등 6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2018년 충북 보은군 법주사 등에서 3차례 카드 도박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주요 제보자의 진술이 번복되면서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설령 도박했다는 유력한 정황이 있더라도 공소사실로 특정 날짜, 장소 등을 입증할 수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앞서 검찰은 이들을 포함한 승려 7명을 벌금 300만~8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이 중 A씨 등 6명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혐의를 인정한 나머지 1명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경상남도가 대학 및 기업과 손잡고 국가 인공지능(AI) 컴퓨팅(데이터)센터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최대 2조원을 투입해 비수도권에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경상남도는 19일 경남대에서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메가존클라우드, 신성델타테크, 경남대, 서울대, 경남테크노파크 등 40개 기업·기관과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 및 초거대 제조 AI 후속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운영하고 AI 기술을 개발·서비스하는 기업과 기관뿐만 아니라 이를 사용할 도내 수요(제조) 기업까지 참여해 사업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경상남도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 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3년간 총 227억원을 투입해 제조에 특화한 초거대 AI 모델과 응용서비스 2종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경남테크노파크(사업 수행 주관), KAIST, 경남대 등 총 15개 기관과 디지털 공급 업체가 참여한다.도는 이 선도 사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후속 사업(1500억원 규모)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3000억원 규모)을 추가 유치해 초거대 제조 AI 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초거대 제조 AI(제조 챗GPT) 개발에는 제조 데이터를 저장·처리·관리하는 컴퓨팅센터가 필수적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구글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등 40개 기업·기관은 경남의 국가 AI 컴퓨팅센터 유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도 관계자는 “도내 8개 중견 제조기업이 협약에 참여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AX)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