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로비스트 구속…"범죄사실 소명·증거인멸 우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인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로비스트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이날 저녁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내용 및 수사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또 다른 로비스트 기모씨와 함께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출신 A씨에게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2천만원을 받아 간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된 선박용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의 핵심 주주 측에 억대의 뒷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해덕파워웨이의 이사 선임 문제 등으로 주주들 간 이견이 생기자 주주총회에서 옵티머스 관계자들 측에 유리하게 의결권을 행사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김씨를 상대로 추가 로비 범행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기씨는 이날 심문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씨가 사전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은 만큼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신병을 추적중이다.

법원은 기씨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영장 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기씨의 신병이 끝내 확보가 안 될 경우 심문없이 서면 심리 후 구속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