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에 치인 초등생 경상
6일 낮 12시 35분 부산 금정구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교 1학년 A(7)군이 20대 B씨가 몰던 오토바이에 치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군이 조금 다쳤다.

경찰은 B씨 오토바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A군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장소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