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에 치인 초등생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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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A군이 조금 다쳤다.
경찰은 B씨 오토바이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횡단보도와 정지선 사이를 건너던 A군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장소 제한 속도는 시속 50㎞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규명한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