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알바 유혹에 넘어간 40대 보이스피싱 송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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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전국 각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5명에게 2억3천만원 상당 현금을 받아 챙겨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 등에서 '고액 알바'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
A씨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하루 일당 15만원에 수금액에 따라 수당도 지급받는 조건으로 일명 송금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문제가 심각해지면 최근 단순 송금책 역할로 범죄에 가담한 사람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