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 판단 우선돼야"…재판부 병합 여부는 추후 결정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몰랐다"며 공소사실은 부인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58)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철회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6일 피고인 안씨가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와 재판부 병합 여부 등 공판 절차를 당사자들과 협의했다.

이날 안씨는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 변호인 2명과 함께 출석했다.

안씨 측 변호인은 "사건 자체가 국민 배심원 의견보다 법리적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앞서 안씨는 검찰총장 가족이 연관돼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 국민 배심원 판단을 받고자 했다.

검찰은 그동안 "여론 재판이 되면 안 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해 왔다.

재판부 병합 여부에 대해서는 양측 입장이 달라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안씨 측은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건인 만큼 단독 판사 판단보다 합의부 판사 3명에게 판단 받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함께 기소돼 단독부에서 재판 중인 피고인 2명과 공소사실이 같고 상당수 증인이 양쪽에서 증언해야 하는 만큼 단독부 또는 합의부로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재판부는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자 안씨는 이를 모두 부인했다.

안씨의 변호인은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에 가담하지 않았고 공모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 잔고 증명서의 허위성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서 공모 일시와 장소, 행위 등을 특정할 것으로 검찰에 촉구했다.

윤석열 장모 전 동업자 국민참여재판 신청 철회
안씨는 최씨와 함께 기소돼 이 법원 형사8단독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에서 최씨와 안씨는 공범이지만 범행 경위에 대한 주장은 엇갈린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줬다"는 입장이며 안씨는 "최씨가 먼저 접근했고 위조 사실을 몰랐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안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지만 최씨가 반대해 결국 재판이 분리됐다.

안씨와 최씨는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고자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안씨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김모(43)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최씨와 같은 형사8단독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최씨와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22일 열린다.

안씨에 대한 속행 공판은 이보다 앞선 다음 달 16일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