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교화·선도 위해 조건부 기소유예 늘려야"
검찰이 소년 사건을 처리할 때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등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는 6일 "최근 소년범죄가 강력화·저연령화되면서 비행 초기 단계에서 체계적인 교화·선도가 필요하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현황을 보면 사건 적체 부담 등의 이유로 단순 기소유예 비율이 높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 기소유예보다 소년의 교화·선도에 효과적인 조건부 기소유예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죄질이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조건부 기소유예는 교육 등을 이수한 경우 기소유예를 내려주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소년에게 적합한 기소유예 유형을 결정하려면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검사 결정 전 조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검사 결정 전 조사는 검사가 처분을 내리기 전 보호관찰소를 통해 피의자의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는 제도다.

다만 조사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호관찰소에 접수된 소년의 검사 결정 전 조사 건수는 2016년 3천725건에서 2019년 520건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위원회는 "재범 위험성 평가 및 심리검사 등 조사항목의 보완과 신속한 회보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와 검찰청 간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