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재판서 '공정성' 화두로 꺼내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심각" vs "표창장 위조 근거 없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자녀들의 입시 비리는 숙명여고 답안 유출 사건보다도 더욱 죄질이 나쁘다며 법원에 엄벌을 요청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최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이 실형을 확정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숙명여고 사건은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해 저지른 범행이었는데, 이 사건은 이미 명문대에 입학한 학생이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한층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이 표창장을 위조할 능력이 있었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다"며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볼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표창장을 제외한 인턴 경력 등 다른 스펙들은 수치로 정량화할 수 없는 '정성 평가'인 만큼 허위성을 판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폈다.

"숙명여고 쌍둥이보다 심각" vs "표창장 위조 근거 없어"
숙명여고 사건은 2017년 이 학교 1학년이던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같은 해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난 일이다.

자매는 성적이 급상승해 문과와 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결국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져 아버지는 실형이 확정되고 두 딸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언급한 것은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숙명여고 사건은 치열한 입시 경쟁에서 공정성이 훼손된 사례로 많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공분을 샀는데, 정 교수의 자녀들도 같은 유형으로 묶어 비난 가능성을 더욱 부각하는 취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