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안전보험 사회안전망 역할 '톡톡'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망 8건·상해 316건…보험금 5억3천만원 지급
대전시가 지난해 말부터 시행한 '시민안전종합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사망보험금 8건과 사고 의료비 316건에 모두 5억3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사망보험금은 시내 화재 사망사고 4명과 올해 초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시민 1명,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 등 모두 8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인도·버스 승강장·육교·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때 넘어짐·충돌·추락 등에 따른 상해사고 316건에 3억7천만원이 보상됐다.
그동안 시민이 받은 보험금 5억3천만원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액 5억2천6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도 낸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02-2135-9453), 대전시 콜센터(☎ 042-270-120), 시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사망보험금 8건과 사고 의료비 316건에 모두 5억3천만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다.
사망보험금은 시내 화재 사망사고 4명과 올해 초 네팔 안나푸르나 눈사태 사고로 희생된 시민 1명, 지난 4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로 희생된 시민 3명 등 모두 8명에게 각각 2천만원씩 지급됐다.
사고 의료비는 도로·인도·버스 승강장·육교·공원 등 공공시설물 이용 때 넘어짐·충돌·추락 등에 따른 상해사고 316건에 3억7천만원이 보상됐다.
그동안 시민이 받은 보험금 5억3천만원은 시민안전종합보험 가입액 5억2천600만원을 넘어선 것이다.
시는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로 후유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최대 2천만원을 지급하는 시민안전종합보험 제도를 운용 중이다.
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보험료도 낸다.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 02-2135-9453), 대전시 콜센터(☎ 042-270-120), 시 안전정책과(☎ 042-270-4932)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