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인 제로페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소상공인의 매출과 고용 현황을 들여다보는 권한을 사실상 보장하는 내용이어서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원회 경제본부 간담회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에 관한 조항(제9조의 2) 신설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당 조항에는 중기부 장관이 제로페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소상공인) 매출 △사업자 등록 정보 △상시근로자 수 정보 등을 국세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해 국세청장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내놓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제로페이 운영법인인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설립 근거(제9조의 3)도 새로 들어갔다.

또 간편결제진흥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까지 소상공인의 결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 때문에 개정안과 관련해 소상공인의 개인 정보 침해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회 산자위는 검토 보고서에서 “사업자의 매출 정보 등은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개인 정보에 해당한다”며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정보 수집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부정 혜택을 막으려고 사실상 모든 가맹점의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갖는 것은 목적에 반하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간편결제진흥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수료 혜택을 받는 정확한 수혜자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고 반박했다.

제로페이는 중기부가 2018년 12월 ‘수수료 제로’를 내세우며 선보인 간편결제 시스템이다. 가맹점은 현재 65만 곳, 누적 결제금액은 9400억원이다.

조미현/김소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