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금고 10월→2심 금고 10월·집행유예 2년…"유족이 선처 탄원"
'벌금형' 총괄책임자·'징역형' 협력업체 대표 항소는 기각
CJ대한통운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책임자 항소심서 석방
2년 전 여름 CJ대한통운 대전허브터미널(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감전돼 숨진 사고 책임으로 실형을 받은 전기시설 안전 관리자가 2심에서 석방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죄로 금고 10월을 선고받은 A(45)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계 누전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제때 알리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원심 형량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전 대덕구 CJ대한통운 물류센터 내 전기안전관리 책임자였던 A씨는 택배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 근처에 있던 누전 차단시설 위험 요소를 제거하지 않아 2018년 8월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학생이었던 피해자는 의식 불명 상태로 치료받다가 사고 열흘 만에 숨졌다.

다른 피해자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죄로 1심에서 벌금형(1천500만원)을 받은 뒤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한 안전관리 총괄책임자(48) 항소는 기각됐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은 물류센터 관리 업무 협력업체 대표(63) 항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