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계약 약속해놓고"…CJ대한통운 계약 해지에 중소업체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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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명백한 대기업 갑질"…CJ "계약서 조항, 적법한 절차"
경남 창원에서 1천716㎡ 규모 창고를 운영하는 중소 물류업체 A씨는 올해 봄부터 출근할 때마다 한숨이다.
정상적인 계약 상태로는 창고에 물류가 가득해야 하지만. 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로 창고 안이 텅 비어버렸다.
A씨는 CJ대한통운과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거기다 창고 1동이 더 필요하다는 CJ대한통운 요구로 A씨는 친분이 있는 인근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창고를 신축해 계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A씨에게 지인에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먼저 창고를 폐쇄하지 않는 한 영구임대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인근 토지 소유주를 설득했다.
CJ대한통운이 지급하려고 하는 임차료 액수와 토지 소유주가 생각한 임차료 액수에 차이가 있자 그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CJ대한통운이 영구임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임차료 차액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약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A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업환경의 변화 등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영 사정이 악화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A씨와 계약은 해지했지만, 신축 창고의 임대차 계약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5일 "처음부터 내수용 창고로 쓸 만한 신축 창고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지인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건만 필요한 창고가 다 지어지고 나니 버림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A씨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물류는 모두 빠져나갔다.
A씨는 직원 인건비와 대출 등으로 월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다 인근 토지 소유주와 약속한 월 200만원 임차료 지급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친분이 있는 사이기에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임차료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임차료 지급이 어려우면 보증금 2천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서명을 요구해놓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CJ대한통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만료했으며, 3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A씨와 CJ대한통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상적인 계약 상태로는 창고에 물류가 가득해야 하지만. CJ대한통운의 일방적인 계약 만료 통보로 창고 안이 텅 비어버렸다.
A씨는 CJ대한통운과 2018년 5월부터 2022년 11월 말까지 임대차 계약을 했다.
거기다 창고 1동이 더 필요하다는 CJ대한통운 요구로 A씨는 친분이 있는 인근 토지 소유주를 설득해 창고를 신축해 계약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CJ대한통운은 A씨에게 지인에게 설득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먼저 창고를 폐쇄하지 않는 한 영구임대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인근 토지 소유주를 설득했다.
CJ대한통운이 지급하려고 하는 임차료 액수와 토지 소유주가 생각한 임차료 액수에 차이가 있자 그에게 월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A씨는 CJ대한통운이 영구임대를 약속했기 때문에 임차료 차액을 지급해서라도 계약을 성사시키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계약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지난해 12월 A씨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CJ대한통운은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업환경의 변화 등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경영 사정이 악화해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은 A씨와 계약은 해지했지만, 신축 창고의 임대차 계약은 지속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5일 "처음부터 내수용 창고로 쓸 만한 신축 창고가 필요했던 것"이라며 "지인을 설득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관련 서류를 전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건만 필요한 창고가 다 지어지고 나니 버림받았다"고 호소했다.
지난 3월 A씨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던 물류는 모두 빠져나갔다.
A씨는 직원 인건비와 대출 등으로 월 4천만원 이상 손해를 보고 있다.
거기다 인근 토지 소유주와 약속한 월 200만원 임차료 지급도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
친분이 있는 사이기에 추후 상황이 개선되면 임차료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임차료 지급이 어려우면 보증금 2천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
A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며 서명을 요구해놓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CJ대한통운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이는 명백한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을 만료했으며, 3개월 이전에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지켰다는 입장이다.
A씨와 CJ대한통운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약관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