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홍보관 공사비 부풀려 '꿀꺽'…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지역주택조합사업 홍보관 공사 금액을 부풀려 사업비를 타내는 방법으로 수억원을 빼돌린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 모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인 A씨는 2016년 해당 주택조합추진위원장, 공사업자 등과 짜고 실제 4억700만원인 홍보관 실내 내부 공사 대금을 10억6천여만원으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했다.

A씨는 부풀린 계약서를 조합 자금관리사에 제출해 공사 대금을 모두 받은 뒤 이 중 4억8천여만원을 자신과 추진위원장 빚을 갚는 데 썼다.

재판부는 "A씨와 조합추진위원장, 공사업자 등이 공모해 공사 대금을 부풀린 후 나눠 가졌다"며 "해당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도 받지 못하고 사업이 사실상 중단됐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