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수리 자격증만 빌려주고 업무 안하면…벌금형 확정
문화재수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 업체에 자격증만 빌려주고 실제 업무는 하지 않았다면 불법 대여로 처벌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2011년 문화재 수리 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A씨는 2012년부터 2년 동안 6천500만원을 받고 문화재 수리업체에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업체는 6명의 이상의 문화재 수리 기술자를 상근직으로 고용해야 하는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격증만 대여하고 실제 기술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빌려 문화재수리 기술자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이 금지한 자격증 대여행위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무자격자가 대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A씨의 자격증 대여 행위는 불법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격증 대여 대가로 돈만 받고 실제로는 자격증을 빌려준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다는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수리 기술자가 일하는 것처럼 가장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는 경우도 법이 금지하는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