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돌려막기 가담' 연예기획사 대표 1심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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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알고도 은폐 도와…여러 사람에게 실질적 피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하는 등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비에스컴퍼니 대표 김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은폐를 도와 여러 사람에게 막대한 실질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라임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투자 가치가 없는 한류타임즈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한류타임즈 이모 전 회장의 횡령에도 공범으로 가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의 부탁을 받고 회사 명의로 200억 원을 투자받은 후 이를 감사 의견이 거절된 한류타임즈에 투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올해 8월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은 라임 국내 펀드인 '테티스 2호'를 통해 한류타임즈 등 이 전 회장이 운영하는 법인에 250억여 원을 투자했다.
이후 한류타임즈가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이고, 펀드에 손실 가능성이 커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손실을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벌였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소개로 김씨를 알게 됐고, 김씨는 라임의 다른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아 한류타임즈에 다시 투자하는 등 자금의 '통로' 역할을 하며 돌려막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이 전 회장과 공모해 비에스컴퍼니와 한류타임즈의 자금 약 70억 원을 빼돌렸다고 보고 횡령 혐의도 공소장에 적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