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료 20년 지난 쓰레기매립장 19년 더 관리 필요…외부 용역 추진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추가 관리비용 1천269억원…분담방안 논의
20년 전 쓰레기 매립이 종료돼 골프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의 사후관리 비용이 당초 예상보다 1천269억원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이 비용 분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제1매립장 추가 사후관리 비용을 지자체별로 부담하는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에 용역을 맡길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매립지공사는 서울과학기술대에 의뢰해 2018∼2019년 진행한 제1매립장 안정화에 대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의무 사후 관리 기간이 올해 종료된 이후에도 추가로 매립장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00년 매립이 종료된 제1매립장의 법정 의무 사후관리 기간은 종료 후 20년이 되는 올해 끝나지만, 2039년까지 추가로 19년간 관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매립지공사의 결론이다.

매립지공사는 제1매립장 안정화 조사에서 2039년이 돼야 매립장 침출수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이 환경부 매립지 안정화 평가 기준 이내로 검출될 것이라는 결과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사후관리 기간을 정했다.

제1매립장 사후관리기금 2천58억원 가운데 126억가량만 남아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연간 74억2천만원씩 관리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고려하면 2039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관리 비용은 1천269억원이다.

수도권매립지 1매립장 추가 관리비용 1천269억원…분담방안 논의
매립지공사는 추가 비용을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분담해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1매립장 매립 비중은 서울시 39.4%, 경기도 16.8%, 인천시 8.2%, 사업장 35.5% 등이다.

매립지공사와 수도권 3개 시도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추가 관리 비용에 대한 이견이 있는 만큼, 일단 외부기관 용역 결과를 토대로 비용 분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을 버리는 주체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각 군·구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군·구별로 부담하는 비용을 정하기 어렵고 각자 입장이 달라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용역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립지공사는 2018년 10월 매립이 종료된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에 대해서도 의무 사후 관리 기간이 끝난 뒤 추가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추후 비용 분담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제2매립장의 법정 의무 사후 관리 기간은 매립 종료 후 30년 뒤인 2048년까지다.

해당 기간의 사후 관리 비용으로 지난해 말 기준 3천243억원이 적립돼 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1매립장 사례를 보면 매립 종료 후 39년간 계속 사후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매립장은 향후 이용 계획 등을 고려해 소요 비용과 부담 주체 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