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청년 자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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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은 아동복지시설의 보호 종료 청년에게 월세와 공과금을 지원하고,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내 자립생활관 개보수를 위해 총 2억원을 기부했다.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시설보호가 종료돼 스스로 주거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정환 주금공 이사장은 "보호 종료 청년이 주거 고민을 덜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