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후 잠적…항소심 출석해 재판 불출석 사과
"불행한 가정사 때문에"…두산家 4세 박중원 선처 호소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다 잠적했던 두산가(家) 4세 박중원(52)씨가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해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의 변호인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원신 김우정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공판에서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린 것은 피고인의 불행한 가정사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아버지인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사망과 친형의 배신 등 가정사를 언급하며 "정신적 충격으로 채무를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작년부터는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며 누구보다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며 "어린 딸을 정상적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박씨는 "피해를 본 고소인들에게 진심을 전하고자 많은 노력을 했다"며 "재판에 참석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다"고 말했다.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는 자신이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것을 내세우거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박씨는 공판기일에 줄곧 출석하다 2018년 10월 선고기일이 결정되자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선고가 3차례 미뤄졌다.

재판부는 결국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열어 박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