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15m 운전하다가 사고 낸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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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2단독 유정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 상태로 15m가량 운전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0여 년 전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
다만,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 거리가 짧고, 앞선 음주운전으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음주운전을 했지만, 그동안 술을 마시고 다른 범행도 저질러 누범 기간 또 음주 사고를 내 격리가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