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불평등개선연대 출범…"70세 이상 건보료 면제해야"
국민노동조합·전국시니어노동조합 등이 설립한 '건강보험불평등개선연대'(개선연대)는 만 70세 이상인 노령층에 건강보험료 납부를 면제해야 한다고 4일 주장했다.

개선연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70세 이상은 노동력 상실, 소득 불안정, 만성 질병의 위험 등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34조 5항에서 신체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국민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인용해 "2018년 보험료 수입 총액 약 62조7천억원 중 70세 이상 가입자(152만여명)에게 부과된 보험료는 1조4천600억원가량으로 2.3%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70세 이상 노령층의 주관적 기대여명(생존기간)은 70세의 경우 7.7년, 75세는 6.1년, 80세 이상은 3.5년으로 나타나 공단에 낼 보험료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개선연대는 "평등한 국민 보건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고 부과하도록 하는 데 있다"며 "직장 소속이 없는 사람에게 불리한 현행 건강보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