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 열어 기본계획 심의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당진시, 가이드라인 만든다
충남 당진시는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원 응대 업무 감정노동 종사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2%가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우울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26.2%에 달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시청 상록수홀에서 노동계 전문가와 시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어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과 재량권 부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장치 마련, 조직 내 전담 기구 설치 운영,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실천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당진시가 감정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실태 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