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지난해 본청과 사업소, 위탁기관 등에서 일하는 민원 응대 업무 감정노동 종사자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40.2%가 사회심리 스트레스 고위험군인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우울의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26.2%에 달했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시청 상록수홀에서 노동계 전문가와 시청 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어 감정노동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담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기본계획'을 심의한 뒤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감정노동자 권리 보호 가이드라인에는 감정노동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이날 회의에서 감정노동자 업무중단권과 재량권 부여,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장치 마련, 조직 내 전담 기구 설치 운영, 공공부문의 모범적인 실천과 민간부문으로의 확대 필요성 등을 언급하며 "당진시가 감정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1월 공공부문 노동자의 감정노동 및 인권실태 조사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6월에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라 시는 감정노동자의 정신건강 증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3년마다 감정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