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장 그물로 멸치 '싹쓸이'…불법조업 어선 3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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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불법 어구를 쓰거나 무허가로 조업한 멸치잡이 어선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어선 31척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원 등 38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어선은 관할 지자체나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불법체류 선원을 고용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어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인 '세목망'(모기장 그물)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목망은 일반 그물보다 훨씬 촘촘해 성어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포획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군산해경은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 멸치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경비정과 단속반을 대거 늘려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조업을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선원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어선 31척을 적발하고 선장과 선원 등 38명을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어선은 관할 지자체나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불법체류 선원을 고용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적발된 어선 중에는 사용이 금지된 불법 어구인 '세목망'(모기장 그물)으로 멸치를 잡은 어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목망은 일반 그물보다 훨씬 촘촘해 성어와 치어를 가리지 않고 포획하기 때문에 관할 기관에서 허가한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군산해경은 매년 되풀이되는 불법 멸치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경비정과 단속반을 대거 늘려 해상과 육상에서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건전한 어업 질서를 해치는 불법 조업을 강도 높게 단속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선원들은 모두 검찰에 송치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