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벤처빌딩에 예비창업자도 입주…조건 완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벤처기업 집적시설인 벤처빌딩은 그동안 벤처기업이나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기업 등 이미 사업을 개시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예비창업자는 별도 공간을 기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벤처빌딩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 후에 다시 사업장을 벤처빌딩으로 변경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시와 경제진흥원은 이런 불편을 없애고자 예비창업자가 본사를 벤처빌딩에 두고 지식기반산업·지식산업·정보통신업 중 한 분야로 창업할 때, 입주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는 조건으로 입주 신청과 실입주를 할 수 있도록 이달 중 관리·운영 준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특히 사업 개시 여부나 지역 등과 상관없이 입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집적시설 조건을 최소한 범위에서 충족하도록 해 새로운 유망기업 설립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벤처빌딩 관리·운영을 맡은 경제진흥원은 개정한 조건으로 입주자를 상시 모집할 예정이다.
입주 공고는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벤처빌딩은 남구 무거동 신복로터리 인근에 지하 3층, 지상 9층, 전체 면적 8천294㎡ 규모로 2006년 준공됐다.
기업에 임대하는 창업보육시설 47실을 비롯해 교육실, 회의실, 공용장비실 등 각종 지원·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