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 다단계업체 5곳 적발…1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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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경에 따르면 적발 업체들은 ▲ 후원방문판매 등록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화장품 판매 ▲ 방문판매 신고만 하고 농산물가공식품 판매 ▲ 통신판매 신고만 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 ▲ 거래 없이 금전거래 행위 등을 해왔다.
이런 미등록 다단계 영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법행위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사람들을 모아 놓고 유사수신 행위를 하는 업체 1곳을 적발한 후 관할 경찰서에 이첩해 수사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심각한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업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단계판매나 방문판매 등은 업종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 사람이 모이므로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거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고, 회원 중 면역력이 약한 고령층이 많아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에서 관악구 리치웨이(210명), 무한그룹(85명), 강남구 대우디오빌플러스(58명)등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광주에서는 한 방문판매모임과 관련해 150명이 확진됐다.
다단계업체의 등록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에서정보공개→사업자 등록현황→다단계판매사업자→등록 여부 메뉴를 차례로 찾아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