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랑 친한데…" 로비자금 뜯어낸 60대 징역형
정·재계 인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금품을 뜯어낸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피해자 B씨에게 유력 여당 의원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이 의원과 친분이 있는데 해당 의원이 곧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오니, 로비 자금을 주면 사업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을 발주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른 피해자에게는 "3천600만원을 주면 야당 국회 정책연구위원이나 국영기업체 정부산하기관에 취직시켜 주겠다"며 여러 차례 금품을 뜯어냈다.

A씨가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은 1천500만원이다.

A씨는 실제로 과거 한 대선 후보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액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협찬·경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을 뿐 속이거나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권이나 금융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장하면서 이를 기만행위 수단으로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