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 유리한 증거 누락?…현직경찰 무죄 "증명부족"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고의로 누락한 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8)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09년 서울의 한 경찰서 형사과에서 준강간 혐의 사건을 수사하던 도중 피의자 B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변조·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피의자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내려오는 모습이 담긴 36초 분량의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0.5초짜리 영상으로 변조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A씨는 B씨가 무고를 주장하며 경찰에 제출한 일부 CCTV 동영상을 검찰에 전달한 수사기록에 첨부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가 인위적으로 변조됐다는 감정서와 감정인의 법정 진술이 근거가 부족하고, B씨가 경찰에 CCTV 동영상을 제출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A씨의 전임자에게 해당 동영상 파일을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A씨는 파일을 전임자로부터 인수한 적이 없다고 맞선 상황에서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 측이 원본을 가진 상황에서 경찰인 피고인이 이후 증거인멸·직무유기로 형사처벌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해당 영상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았을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B씨 측이 이를 제출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