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연구용이면 개인정보 동의없이 써도 되나"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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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통계 등 목적이면 정정·삭제권 등 면제"
참여연대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이 특정 목적을 위해 수집된 개인의 가명정보가 동의 없이 유통·보유될 수 있게 한다며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확인을 요구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예외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설정했다.
통상 정보의 주인인 개인은 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을 가지며 개인정보 수집·처리자에게는 수집 출처 등에 대한 고지·파기·유출시 통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외 분야는 이런 의무를 면제받는다.
참여연대는 "과학 연구 등 목적의 가명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유통되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개별 가명정보를 결합한 뒤 원래 정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제공될 경우 기업은 그 정보를 언제까지나 보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게 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킬 뿐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최소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이 법에는 없다"며 위헌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의 '데이터 3법'으로 일컬어지는 법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대한 최초의 법적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집 목적 외 이용이 가능한 예외로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설정했다.
통상 정보의 주인인 개인은 열람청구권, 정정·삭제권, 처리정지요구권을 가지며 개인정보 수집·처리자에게는 수집 출처 등에 대한 고지·파기·유출시 통지 의무가 있으나, 해당 예외 분야는 이런 의무를 면제받는다.
참여연대는 "과학 연구 등 목적의 가명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유통되는 일이 훨씬 많아질 것"이라며 "개별 가명정보를 결합한 뒤 원래 정보를 보유한 기업으로 다시 제공될 경우 기업은 그 정보를 언제까지나 보유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무제한 활용할 수 있게 된 기업 등 개인정보처리자들의 사적인 이익을 증대시키킬 뿐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최소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이 법에는 없다"며 위헌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함께 정부의 '데이터 3법'으로 일컬어지는 법률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헌법소원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에 대한 최초의 법적 문제제기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