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 "세창냉동창고 부지 매입 의혹…전 남구청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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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이날 울산지검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부지 매입 과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 편성과 지출 행위가 끝난 뒤 반영하는 등 정상적인 행정 절차로 볼 수 없는 일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왜 납득되지 않는 행정 절차를 통해 거액의 부지를 매입했는지, 진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공공의 복리와 이익을 해치지는 않았는지 등을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울산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산시민연대가 청구한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남구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재정법은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신규 투자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으면 투자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구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절차 없이 지방재정투자심의를 받은 후 부지 매입비 24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신문고위는 밝혔다.
신문고위는 이외에도 사업 타당성 부족, 주차공간 미비, 기존 고래특구와 연계하기 어려운 점 등을 지적하며, 냉동창고와 부지 매각 또는 사업 백지화를 남구에 권고했다.
세창냉동창고 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에이팩토리(A-Factory) 조성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공정률 80%로 12월 준공 예정이다.
내부에는 울산공업센터기공식 기념관, 소규모 미술 작품 전시·갤러리, 다목적 홀, 구립교향악단 연습실, 공유 예술 작업실, 소공연장, 푸드 코트, 테마 카페 등이 마련된다.
남구는 지난달 29일 낸 입장문에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며 "올해 안에 사업을 준공해 새로운 복합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