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MB 서울중앙지검 도착…신원확인 후 동부구치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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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
교도소 대신 동부구치소 가능성도
교도소 대신 동부구치소 가능성도
횡령·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79) 전 대통령이 재수감 절차를 위해 2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검찰 측의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미 1년 가량 구치소에서 수감했기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을 타고 출발해 오후 2시께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청사 내에서 신원 확인·형 집행 고지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검찰 측의 차량을 타고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동부구치소는 이 전 대통령이 2018년 3월 22일 구속돼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약 1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곳이다.
이 전 대통령은 향후 교정 당국의 수형자 분류 작업을 거쳐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의 전례를 따라 동부구치소에서 계속 형을 이어갈 수도 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이미 1년 가량 구치소에서 수감했기에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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