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전히 '피해호소인' 표현 사용…野 "아직 정신 못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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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홈페이지에 적시된 윤리규범 제14조(성희롱·성폭력 등 금지)은 "당직자와 당 소속 공직자는 피해자(피해 호소인을 포함한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본인에게 피해사실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확인을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라는 논란이 일면서 이후 여당 관계자들은 '피해 여성' 등의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하지만당의 윤리규범에는 여전히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러면서 "민주당 강령도 같이 고쳐야 하는데 고치지 않았다"면서 "강령 11항의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를 통째로 들어내야 했거나, 적어도 ‘성과 관련된 범죄의 예방 및 근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야 했다"고 말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